📑 목차

🎯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완전 가이드
달라진 공제 항목, 신청 일정, 세액공제 확대사항을 한눈에 정리한 필수 가이드
1 2025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질까?
💡 핵심 포인트: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가계·민생 지원이 강화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월세, 자녀, 결혼·출산·양육, 기부금 부문에서 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 주요 변경사항 요약
- 월세 세액공제: 750만원 → 1,000만원 (소득 기준 7천만 → 8천만원)
- 자녀 세액공제: 최대 35만원으로 상향, 3명 이상 시 추가공제
- 결혼 세액공제: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2026년까지 한시 적용)
- 기부금 공제: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40% 상향 (2024년 기부금 한시)
- 의료비 공제: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한도 폐지)
-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600만~2,000만원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출산·양육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연말정산 일정 및 신청 기간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1월~3월에 진행됩니다.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세요:
2025년 12월 초~2025년 1월 19일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기간 (홈택스 접속 후 동의)
2026년 1월 10일(금) 까지
🏢 회사: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 등록
2026년 1월 15일(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근로자 동의 마감
2026년 1월 17일(금)~3월 10일(월)
📥 일괄제공 자료 내려받기 기간 (근로자)
2026년 1월 20일~2월 중순
📄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기간
2026년 2월 급여 지급 시
💰 환급금/납부액 정산 (회사별 상이)
2026년 3월 10일(월) 까지
📋 회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중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부금·의료비·자녀교육비 영수증 등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요 공제 항목 비교: 변경 전후
📈 월세 세액공제 (가장 큰 확대)
2024년 기준
소득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공제 한도: 750만원
2025년 변경
소득 기준: 총급여 8천만원 이하공제 한도: 1,000만원 ⬆️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수 | 2024년 기준 | 2025년 변경 |
|---|---|---|
| 1명 | 연 15만원 | 연 15만원 (동일) |
| 2명 | 연 30만원 | 연 35만원 ⬆️ |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연 35만원 + 3명부터 1명당 30만원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2024년 기준
한도: 300만원~1,800만원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2025년 변경
한도: 600만원~2,000만원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대환 갈아타기도 인정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구분 | 2024년 기준 | 2025년 변경 |
|---|---|---|
| 연간 납입 한도 | 240만원 | 300만원 ⬆️ |
| 공제율 | 40% | 40% (동일) |
| 적용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결혼 세액공제 (신규항목)
ℹ️ 2025년~2026년 신혼 부부 대상 특별 공제:
- 공제 대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 (초혼·재혼 관계없음)
- 공제 금액: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1인당 50만원)
- 적용 기간: 2026년까지 한시 적용
-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어야 함
- 공제 대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 (초혼·재혼 관계없음)
- 공제 금액: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1인당 50만원)
- 적용 기간: 2026년까지 한시 적용
-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어야 함
🎁 의료비 공제 확대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연간 한도 폐지 → 전액공제
- 산후조리비 공제: 급여 7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로 확대
- 산후조리비 한도: 200만원 → 300만원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 기부금 규모 | 2024년 기준 | 2024년 기부분 (한시) |
|---|---|---|
| 1천만원 이하 | 15% | 15% (동일) |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30% | 30% (동일) |
| 3천만원 초과 | - | 40% ⬆️ (2024년 기부분에 한해 한시) |
4 2025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완벽 정리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한해 공제
-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15%, 대중교통·도서·공연표 사용액 30%
- 신규: 2024년 한시적으로 사용 금액 증가분 10% 추가 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 초과분
- 치과·한의과 치료비도 포함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연간 한도 폐지 (전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한도 없음
- 부양가족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원 학비는 제외 (본인만 불가)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 대상: 월세 1,000만원까지 (2025년 기준)
- 공제율: 월세의 10% 또는 12% 중 선택
🏠 주택자금 관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 한도: 600만원~2,000만원
- 대상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신규: 대환 갈아타기도 공제 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 최대 300만원 (40% 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금저축·퇴직연금(IRP) 소득공제
-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 한도 (100% 공제)
- 퇴직연금(IRP) 납입액: 300만원 한도 (100% 공제)
- 합산 한도: 연 700만원
🤝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5%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 초고액기부금 (3천만원 초과, 2024년 기부분): 40% 세액공제 (한시)
👨👩👧 자녀·부양가족 관련 공제
- 자녀 세액공제: 2명 이상 35만원, 3명 이상 추가 30만원
- 부양가족 공제: 연령/소득 기준 충족 시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 결혼 세액공제: 신혼 부부 최대 100만원 (2026년까지)
5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환급금 = 원천징수된 세액 - 실제 납부할 세액
실제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실제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단계별 계산 과정
- 과세표준 산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차감
- 최종 세액 계산: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 환급금 계산: 원천징수액 > 납부할 세액 = 환급
💡 예시: 월급 300만원, 자녀 2명인 직장인
- 연 총급여: 3,600만원
- 근로소득공제: 54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200만원
- 자녀 세액공제: 35만원
- 예상 환급금: 20~50만원대 (개인차 큼)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1월 중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9월 카드내역이 자동 반영되고, 10~12월 예상액을 입력하면 정확한 환급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월 중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9월 카드내역이 자동 반영되고, 10~12월 예상액을 입력하면 정확한 환급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2025년 연말정산 절세 팁 10가지
💰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화 전략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적극 활용
- 12월 집중 사용으로 공제 확대 (총급여 25% 초과분)
- 대중교통·도서·공연표는 30% 공제율 적용
2️⃣ 월세 세액공제 놓치지 않기
- 총급여 8천만원 이하면 월세 1,000만원까지 공제
- 무주택 세대주 증명 필수
- 월세 영수증 보관 필수
3️⃣ 의료비 영수증 꼼꼼히 챙기기
- 치과·한의과 치료비 포함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한도 폐지 → 전액공제
- 산후조리비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
4️⃣ 연금저축·IRP 활용 극대화
- 연금저축 + IRP 합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소득공제로 절세 효과 큼
- 연말 12월에 집중 납입
5️⃣ 기부금 세액공제 활용
- 고액기부자는 30%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
- 2024년 기부분은 40% 한시 상향 적용
6️⃣ 결혼 세액공제 활용 (신혼 부부)
- 혼인신고한 부부 최대 100만원 공제
- 2026년까지 한시 적용
- 초혼·재혼 관계없음
7️⃣ 자녀 수당 세액공제 확인
- 자녀 2명: 연 35만원
- 자녀 3명 이상: 추가 30만원씩
- 손자녀도 포함 (새로 추가)
8️⃣ 부양가족 요건 재확인
-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 1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자녀(제한 없음), 부모(만 60세 이상)
-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9️⃣ 주택자금 공제 다시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한도 상향 (600~2,000만원)
-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확대
- 대환 갈아타기도 공제 인정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사전 점검
- 1월 중순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전에 미리보기 확인
- 카드사·병원 누락 항목 사전 확인
- 누락된 자료는 별도 영수증으로 제출
⚠️ 주의: 공제 한도 초과 시 나머지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계획적인 소비로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7 2025년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진행되나요? ▼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1월~3월에 진행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 자료 내려받기는 1월 17일부터 가능합니다.
Q. 월세 공제 한도가 얼마나 늘었나요? ▼
월세 공제 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50만원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기준도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Q.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025년~2026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정말 한도 폐지인가요? ▼
맞습니다!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간 한도가 폐지되어 실제 지출한 모든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간소화 서비스에 카드 사용액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자료는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기부금·의료비·자녀교육비 등은 미포함되므로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Q. 연봉이 8,500만원이면 월세 공제를 못 받나요? ▼
네, 안타깝습니다. 월세 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
1월 중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1~9월 카드사용액이 자동 반영되고, 10~12월 예상액을 입력하여 환급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2025년 연말정산 핵심 정리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가계·민생 지원이 강화되는 해입니다. 특히 월세, 자녀, 결혼·출산·양육, 의료비 부문에서 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 ✅ 월세 공제: 한도 1,000만원 (소득 기준 8천만원)
- ✅ 자녀 공제: 2명 이상 35만원, 3명 이상 추가 공제
- ✅ 결혼 공제: 신혼 부부 최대 100만원 (2026년까지)
- ✅ 의료비 공제: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 ✅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 한도 600~2,000만원
💡 실천 체크리스트:
□ 월세 영수증 정리
□ 의료비 영수증 수집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확인
□ 기부금 영수증 보관
□ 자녀 교육비 영수증 모으기
□ 1월 15일 간소화 자료 동의
□ 1월 중순 홈택스 미리보기 확인
□ 월세 영수증 정리
□ 의료비 영수증 수집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확인
□ 기부금 영수증 보관
□ 자녀 교육비 영수증 모으기
□ 1월 15일 간소화 자료 동의
□ 1월 중순 홈택스 미리보기 확인
2025년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는 직장인이 최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놓치는 공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2025 연말정산
모바일 계산기
홈택스 자료 입력으로 환급액 미리보기
1.급여
2.소득공제
3.세액공제
4.결과
총 급여액 (세전 연봉)
기납부 소득세
지방소득세(10%) 제외
부양가족 수 (본인포함)
자녀 (7세~20세)
결혼 (24~25년 혼인신고)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수영장
총급여 7천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40%
📉 기타 공제
국민연금/건보료
주택자금 상환액
💰 세금 깎아주는 항목
연금저축 + IRP
한도 900만
의료비
총급여 3% 초과
교육비 + 기부금
월세 (연간 총액)
총급여 7천 이하
총 급여0
(-) 소득공제0
(=) 과세표준0
산출세액0
(-) 세액공제0
(=) 결정세액0
기납부세액0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
개인의 세무 상황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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