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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연말정산 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

📑 목차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완전 가이드! 연말정산 계산기

    🎯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완전 가이드

    달라진 공제 항목, 신청 일정, 세액공제 확대사항을 한눈에 정리한 필수 가이드

    📅 2025년 12월 | ⏱️ 평균 읽기시간: 12분 | 👤 대상: 직장인, 사업자, 세무담당자

    1 2025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질까?

    💡 핵심 포인트: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가계·민생 지원이 강화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월세, 자녀, 결혼·출산·양육, 기부금 부문에서 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 주요 변경사항 요약

    • 월세 세액공제: 750만원 → 1,000만원 (소득 기준 7천만 → 8천만원)
    • 자녀 세액공제: 최대 35만원으로 상향, 3명 이상 시 추가공제
    • 결혼 세액공제: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2026년까지 한시 적용)
    • 기부금 공제: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40% 상향 (2024년 기부금 한시)
    • 의료비 공제: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한도 폐지)
    •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600만~2,000만원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출산·양육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연말정산 일정 및 신청 기간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1월~3월에 진행됩니다.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세요:

    2025년 12월 초~2025년 1월 19일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기간 (홈택스 접속 후 동의)

    2026년 1월 10일(금) 까지

    🏢 회사: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 등록

    2026년 1월 15일(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근로자 동의 마감

    2026년 1월 17일(금)~3월 10일(월)

    📥 일괄제공 자료 내려받기 기간 (근로자)

    2026년 1월 20일~2월 중순

    📄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기간

    2026년 2월 급여 지급 시

    💰 환급금/납부액 정산 (회사별 상이)

    2026년 3월 10일(월) 까지

    📋 회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중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부금·의료비·자녀교육비 영수증 등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요 공제 항목 비교: 변경 전후

    📈 월세 세액공제 (가장 큰 확대)

    2024년 기준

    소득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공제 한도: 750만원

    2025년 변경

    소득 기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공제 한도: 1,000만원 ⬆️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수 2024년 기준 2025년 변경
    1명 연 15만원 연 15만원 (동일)
    2명 연 30만원 연 35만원 ⬆️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연 35만원 + 3명부터 1명당 30만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2024년 기준

    한도: 300만원~1,800만원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2025년 변경

    한도: 600만원~2,000만원 ⬆️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대환 갈아타기도 인정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구분 2024년 기준 2025년 변경
    연간 납입 한도 240만원 300만원 ⬆️
    공제율 40% 40% (동일)
    적용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결혼 세액공제 (신규항목)

    ℹ️ 2025년~2026년 신혼 부부 대상 특별 공제:
    - 공제 대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 (초혼·재혼 관계없음)
    - 공제 금액: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1인당 50만원)
    - 적용 기간: 2026년까지 한시 적용
    -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어야 함

    🎁 의료비 공제 확대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연간 한도 폐지 → 전액공제
    • 산후조리비 공제: 급여 7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로 확대
    • 산후조리비 한도: 200만원 → 300만원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기부금 규모 2024년 기준 2024년 기부분 (한시)
    1천만원 이하 15% 15% (동일)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0% 30% (동일)
    3천만원 초과 - 40% ⬆️ (2024년 기부분에 한해 한시)

    4 2025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완벽 정리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한해 공제
    •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15%, 대중교통·도서·공연표 사용액 30%
    • 신규: 2024년 한시적으로 사용 금액 증가분 10% 추가 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 초과분
    • 치과·한의과 치료비도 포함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연간 한도 폐지 (전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한도 없음
    • 부양가족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원 학비는 제외 (본인만 불가)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 대상: 월세 1,000만원까지 (2025년 기준)
    • 공제율: 월세의 10% 또는 12% 중 선택

    🏠 주택자금 관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 한도: 600만원~2,000만원
    • 대상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신규: 대환 갈아타기도 공제 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 최대 300만원 (40% 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금저축·퇴직연금(IRP) 소득공제

    •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 한도 (100% 공제)
    • 퇴직연금(IRP) 납입액: 300만원 한도 (100% 공제)
    • 합산 한도: 연 700만원

    🤝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5%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 초고액기부금 (3천만원 초과, 2024년 기부분): 40% 세액공제 (한시)

    👨‍👩‍👧 자녀·부양가족 관련 공제

    • 자녀 세액공제: 2명 이상 35만원, 3명 이상 추가 30만원
    • 부양가족 공제: 연령/소득 기준 충족 시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 결혼 세액공제: 신혼 부부 최대 100만원 (2026년까지)

    5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환급금 = 원천징수된 세액 - 실제 납부할 세액

    실제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단계별 계산 과정

    1. 과세표준 산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2.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3. 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차감
    4. 최종 세액 계산: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5. 환급금 계산: 원천징수액 > 납부할 세액 = 환급

    💡 예시: 월급 300만원, 자녀 2명인 직장인

    • 연 총급여: 3,600만원
    • 근로소득공제: 54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200만원
    • 자녀 세액공제: 35만원
    • 예상 환급금: 20~50만원대 (개인차 큼)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1월 중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9월 카드내역이 자동 반영되고, 10~12월 예상액을 입력하면 정확한 환급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2025년 연말정산 절세 팁 10가지

    💰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화 전략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적극 활용

    • 12월 집중 사용으로 공제 확대 (총급여 25% 초과분)
    • 대중교통·도서·공연표는 30% 공제율 적용

    2️⃣ 월세 세액공제 놓치지 않기

    • 총급여 8천만원 이하면 월세 1,000만원까지 공제
    • 무주택 세대주 증명 필수
    • 월세 영수증 보관 필수

    3️⃣ 의료비 영수증 꼼꼼히 챙기기

    • 치과·한의과 치료비 포함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한도 폐지 → 전액공제
    • 산후조리비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

    4️⃣ 연금저축·IRP 활용 극대화

    • 연금저축 + IRP 합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소득공제로 절세 효과 큼
    • 연말 12월에 집중 납입

    5️⃣ 기부금 세액공제 활용

    • 고액기부자는 30%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
    • 2024년 기부분은 40% 한시 상향 적용

    6️⃣ 결혼 세액공제 활용 (신혼 부부)

    • 혼인신고한 부부 최대 100만원 공제
    • 2026년까지 한시 적용
    • 초혼·재혼 관계없음

    7️⃣ 자녀 수당 세액공제 확인

    • 자녀 2명: 연 35만원
    • 자녀 3명 이상: 추가 30만원씩
    • 손자녀도 포함 (새로 추가)

    8️⃣ 부양가족 요건 재확인

    •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 1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자녀(제한 없음), 부모(만 60세 이상)
    •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9️⃣ 주택자금 공제 다시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한도 상향 (600~2,000만원)
    •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확대
    • 대환 갈아타기도 공제 인정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사전 점검

    • 1월 중순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전에 미리보기 확인
    • 카드사·병원 누락 항목 사전 확인
    • 누락된 자료는 별도 영수증으로 제출
    ⚠️ 주의: 공제 한도 초과 시 나머지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계획적인 소비로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7 2025년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진행되나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1월~3월에 진행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 자료 내려받기는 1월 17일부터 가능합니다.
    Q. 월세 공제 한도가 얼마나 늘었나요?
    월세 공제 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50만원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기준도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Q.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5년~2026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정말 한도 폐지인가요?
    맞습니다!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간 한도가 폐지되어 실제 지출한 모든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간소화 서비스에 카드 사용액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자료는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기부금·의료비·자녀교육비 등은 미포함되므로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Q. 연봉이 8,500만원이면 월세 공제를 못 받나요?
    네, 안타깝습니다. 월세 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1월 중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1~9월 카드사용액이 자동 반영되고, 10~12월 예상액을 입력하여 환급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2025년 연말정산 핵심 정리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가계·민생 지원이 강화되는 해입니다. 특히 월세, 자녀, 결혼·출산·양육, 의료비 부문에서 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 월세 공제: 한도 1,000만원 (소득 기준 8천만원)
    • 자녀 공제: 2명 이상 35만원, 3명 이상 추가 공제
    • 결혼 공제: 신혼 부부 최대 100만원 (2026년까지)
    • 의료비 공제: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 한도 600~2,000만원
    💡 실천 체크리스트:
    □ 월세 영수증 정리
    □ 의료비 영수증 수집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확인
    □ 기부금 영수증 보관
    □ 자녀 교육비 영수증 모으기
    □ 1월 15일 간소화 자료 동의
    □ 1월 중순 홈택스 미리보기 확인

    2025년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는 직장인이 최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놓치는 공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2025 연말정산
    모바일 계산기

    홈택스 자료 입력으로 환급액 미리보기

    1.급여
    2.소득공제
    3.세액공제
    4.결과
    총 급여액 (세전 연봉)
    기납부 소득세
    지방소득세(10%) 제외
    부양가족 수 (본인포함)
    자녀 (7세~20세)
    결혼 (24~25년 혼인신고)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수영장
    총급여 7천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40%
    📉 기타 공제
    국민연금/건보료
    주택자금 상환액
    💰 세금 깎아주는 항목
    연금저축 + IRP
    한도 900만
    의료비
    총급여 3% 초과
    교육비 + 기부금
    월세 (연간 총액)
    총급여 7천 이하
    총 급여0
    (-) 소득공제0
    (=) 과세표준0
    산출세액0
    (-) 세액공제0
    (=) 결정세액0
    기납부세액0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

    개인의 세무 상황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